소리나루남성합창단 운영위원회 규칙

 

소리나루남성합창단  운영위원회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소리나루남성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정관 제27조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권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규칙은 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모든 활동에 적용된다.

 

<제2장 구성 및 임무>

제3조 (구성)

위원회는 단장, 총무, 재무, 서기, 각 파트장으로 구성한다.

필요에 따라 단장은 추가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감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제4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합창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결정

정관 및 총회 의결 사항 집행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단원 관리 및 교육

대외 협력 및 홍보

기타 합창단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임원의 역할)

단장: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합창단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총무: 합창단 운영 전반의 실무를 담당하고, 회의 준비 및 진행을 지원한다.

재무: 합창단 재정 관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서기: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문서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파트장: 각 파트 단원 관리 및 파트별 활동을 지원한다.

 

<제3장 회의>

제6조 (회의 종류)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 매 분기 1회 개최한다.

임시회의: 단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제7조 (회의 소집)

회의는 단장이 소집한다.

회의 소집 시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 (의결 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회의록)

서기는 회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회의록은 참석 위원에게 공유하고, 단장의 승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4장 재정>

제10조 (예산 편성 및 집행)

재무는 연간 예산안을 편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 집행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무는 매 분기별로 재정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1조 (회계 감사)

감사는 연 1회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5장 단원 관리>

제12조 (단원 가입 및 탈퇴)

단원 가입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원 탈퇴는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원 제명은 정관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 (단원 교육)

위원회는 단원의 음악적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4조 (규칙 개정)

본 규칙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5조 (기타)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본 규칙은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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