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나루남성합창단 정관

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소리나루남성합창단’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단체는 예술단체로서 참여와 나눔의 가치를 기반으로 음악과 합창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음악을 즐기고 함께 노래하며, 이웃에 행복을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이웃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정기 연주회
  2. 이웃과 함께하는 순회공연
  3. 유관 단체와의 협연
  4. 예술꿈나무 육성 및 지원
  5. 기타 이 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조직 구성 및 역할>

제5조 (단원의 자격)

  1. 이 단체의 단원은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단원의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이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원을 정단원으로 한다.
  3.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단원 외에 예비단원, 전문단원, 특별단원, 휴식단원 등을 둘 수 있다.

 

제6조 (단원의 권리와 의무)

  1. 정단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정단원은본 단체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 (단원의 탈퇴 및 제명)

  1. 단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단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1.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8조 (조직 및 역할)

  1. 구성: 본 단체는 단장, 운영위원회, 지휘자 및 단원으로 구성되며, 각 직책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단장

1) 단장은 단체의 대표로서, 외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장은 대외 협력 및 단체의 이미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며, 필요 시 단체를 대리하여 외부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총무, 재무, 서기, 각 파트장 등으로 구성되며, 단체의 내부 운영 및 단원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2) 총무는 단체의 일상 운영과 행사 준비, 단원 관리를 주관한다.

3) 재무는 회비 관리 및 예산 집행, 회계 보고를 책임지며, 매년 정기결산을 통해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4) 서기는 회의록 작성과 보관, 각종 문서 정리를 담당한다.

5) 파트장은 각 파트의 단원 관리를 맡으며, 단원의 출석 및 파트 내 의사소통을 관리한다.

(3) 지휘자

1) 지휘자는 합창단의 음악적 방향을 설정하고, 단원의 합창 연습 및 작품 활동을 총괄한다.

2) 공연 기획, 프로그램 선정, 연습 일정 수립을 주관하며, 단장 및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주요 공연과 음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3) 지휘자는 합창단의 예술적 성장을 위한 교육과 지도를 담당하며, 단원들의 음악적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4) 단원

1) 단원은 매 연습과 공연에 성실히 참여하여 합창단의 예술적 목표와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2) 단원은 음악적 역량 향상을 위해 자발적인 연습과 학습에 힘쓰며, 지휘자와 운영위원회의 지도에 협력하여 합창단의 음악적 성장과 단합을 도모한다.

3) 단원은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합창단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지역사회 및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합창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9조 (임원의 구성) 이 단체는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단장1인, 운영위원 2인 이상, 감사 1인을 둔다.

2. 임원 1/5 이내에서 관련 외부 관계자를 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1. 단장, 운영위원, 감사는 제18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 로 해임할 수 있다.

  1.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단장은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단장 유고시에는 미리 운영위원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함이 없을 때에는 정단원 가입일, 연장자 순으로 한다.

2. 위원은 위원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총회, 운영위원회 또는 단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및 총회>

제1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1. 단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1.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 및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단장이 소집한다.

2. 정기운영위원회는 매 분기 1회 소집하며 임시운영위원회는 단장, 감사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6조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총회)

1.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단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단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단장 또는 감사 및 재적 정단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3. 단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정단원 전원이 동의할 경우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통지 방법은 서면을 기본으로 하되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18조 (의결정족수)

1. 재적 정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단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 (회의록)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위원이 기명 날인한다.

 

<제4장 회계 및 재정>

제21조 (재산)

  1. 이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한다
  2. 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3. 기본재산은 이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4.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2조 (수입금)

1.  이 단체의 수입금은 단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2. 이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23조 (회계연도 및 보고)

1.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2.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 (정관변경)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단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해산 및 합병)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단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사회적 단체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27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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